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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재난 피해자 가족까지 치유 지원…제도적 틀 마련

서대원 기자 | 2025.06.14 | 조회 5

박미정 의원,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조례 개정으로 교육현장 심리회복 범위 확대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6월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반복적인 재난 속에서 피해 학생과 교직원을 넘어 유가족까지 치유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청의 사회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됐다.

최근 수년간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제주항공 참사 등 교육현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재난이 반복되면서, 단순 물리적 피해를 넘는 심리적·사회적 충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해왔다. 특히 학교는 재난 피해자 중 상당수가 포함된 공동체로서,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의된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학생, 교직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가족 또한 심리적 충격을 공유하고 있어 학생과의 동시 치유가 실질적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의 피해자 범위 규정이 당사자 중심으로 한정돼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의 현실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 평가된다.

주요 조항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가족 등’으로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면서, 재난 피해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써 기존에는 심리치유 대상에서 배제되던 보호자나 유가족

이 공식적인 지원 체계 안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 정책 이행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이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 가족까지 포함하는 심리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은 상임위 통과 이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광주지역 교육청의 재난대응 체계가 한층 포괄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조례 시행령 제정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족 치유 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립될지가 주목된다. 박미정 의원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육 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단지 일회성 행정에 그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