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이며, 이는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 이번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통해 등록 대상자의 원활한 재산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소유권, 현금 1,000만 원 이상, 보석류 및 가상자산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 인사혁신처는 신고 기간 중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하며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여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할 예정이다.
공직자 30만 명, 2월 말까지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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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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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실시로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에 나선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