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4년 12월 31일,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체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이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출산과 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0월 발표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대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에 반영된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소급 적용되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분 모집자에 대한 전보 제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자 외의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지며, 격무나 기피 업무에 대한 보직 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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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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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