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5년 9월 3일, 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이 경찰권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분할하고, 이들을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구조다. 경실련은 피해자 권익 침해와 정치개입 가능성, 민주적 통제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건 송치 원칙의 복원과 수사기관 독립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권이 꾸준히 추진해 온 과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수사, 특수부의 과도한 인지수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 문제가 그 배경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구조적인 수사권 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고, 공범·여죄 수사는 차단되었으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은 박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여 기소만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 기능은 공수처·중수청·국가수사본부로 3분할하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제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한정된 제한적 권한이며, 이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독일과 일본 등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과 일부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처럼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는 드물며,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 있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경실련은 경찰의 불송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건 송치 원칙을 복원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가 명백히 미진하거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부족하거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한적 허용은 검찰의 기소 책임과 국민 권익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 감찰, 정책을 하나의 기관이 모두 전담하게 될 경우, 이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으며, 대통령 임명 비중이 높은 구조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사를 단일 위원회가 물리적으로 모두 관리·통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독립적인 수사심사위원회, 외부적으로는 기소배심제와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민주적 통제 장치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실련은 민주당의 개혁안이 권력을 분산하는 장치는 있으나,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설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은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전건 송치 원칙 복원 △경찰 불송치권 견제 장치 마련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국가수사본부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분리 △기소배심제와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검찰개혁이 단순한 권한 배분이 아닌, 국민 피해 방지와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효성을 위한 종합 설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해당 검찰개혁안은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경실련과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어떻게 수렴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할지가, 검찰개혁이 실질적인 형사사법 개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경실련 “수사기관 통제 빠진 민주당 개혁안, 피해는 국민 몫”
박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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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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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경실련 “불송치 남용 방치… 민주적 통제·피해자 보호 장치 미비”
박혜신 기자 | aipen.hyes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