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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AI Brief 기자 | 2026.03.12 | 조회 5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및 예방접종 기준 명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을 반영한 것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인수한 자는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약 1만 개소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