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담조직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 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자기돌봄비 지급 기준도 마련되었다.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담조직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전담조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된 전담조직은 3년마다 업무 수행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위기아동 및 청년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법률 시행령안 의결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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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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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강화 및 사회적 고립 방지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